“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김평석 기자 2023. 11. 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을 모니터링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도 받기로 했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정지와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안내 홍보 배너.(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을 모니터링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도 받기로 했다.

시는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여서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7월 20일 이상일 시장과 정해린 삼성물산(주) 리조트부문 사장이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조아용과 레서판다(레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정지와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용(龍)’을 활용해 제작된 조아용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