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받고 도수치료 진료서…의사·환자 126명 덜미

류희준 기자 2023. 11. 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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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병원장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짧은 주기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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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병원장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짧은 주기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은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시술자가 늘어 수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2년간 6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가족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회에 걸쳐 4천300만 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 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만큼 병원 측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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