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노조지원 즉각 중단해야”

2023. 11.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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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무분별한 노조지원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사무소 이전 시 이사비용을 포함해 인테리어비용 등 4200만원을 지원, 서울교사노조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무실 확장 및 비품구입 등의 이유로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받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의 노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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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무실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까지 교육청 부담”
노동조합 목적과 상관없는 어린이날 행사 등 무분별한 사업비 지원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무분별한 노조지원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사무소 이전 시 이사비용을 포함해 인테리어비용 등 4200만원을 지원, 서울교사노조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무실 확장 및 비품구입 등의 이유로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받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의 노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 3년간 학생의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서울교사노조는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을,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건축설비기사자격증 취득 과정 등 운영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노조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노조에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 살펴서 의원님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부당한 지원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조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조례를 거부했다”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앞으로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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