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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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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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농가에 수시로 대리 포획단을 투입해 야생동물(조류)을 포획하거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182농가, 2억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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