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예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오수희 2023.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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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17회 정례회를 7일 개회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시의회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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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17회 정례회를 7일 개회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또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6건, 동의안 19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시의회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어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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