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짜고 퇴사자로 꾸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변재훈 기자 2023. 11.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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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온갖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실태 관련 기획 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16명과 함께 공모한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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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부정수급자16명·공모 사업주 3명 적발 송치
2억5900만원 환수…"기획 조사·특별 점검 통해 엄정 대응"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온갖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실태 관련 기획 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16명과 함께 공모한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만 1억 6100만 원에 이른다. 광주노동청은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징수액까지 더해 2억 59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의심되는 65명을 집중 조사했다.

이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주와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수급자 중 일부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면서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자녀 또는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 조사와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부정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방·적발 활동을 꾸준히 펼친다.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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