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농가 합동점검서 24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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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불법 유출과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단과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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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불법 유출과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단과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에 과태료 부과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여부 및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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