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4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11. 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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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의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버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A사업장은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와 C사업장은 분리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작업을 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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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업체.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의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버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A사업장은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와 C사업장은 분리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작업을 해 단속됐다.

D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대기오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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