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지대공미사일 등 방어 목적 무기 수출 논의 검토"

김예진 기자 2023. 11. 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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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이 지대공미사일 등 방어 목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살상능력을 가진 장비의 동지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명기했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구난·운송·경계·감시·소해(掃海)" 등 5가지 유형에 한정해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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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보도…"지대공미사일 수출, 우크라 지원 염두"
교도 "국제분쟁 조장할 수도…설명없다면 반발 있을 것"
[도쿄=AP/뉴시스]일본 여당이 지대공미사일 등 방어 목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왼쪽)가 2021년 11월27일 일본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캠프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 2023.11.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이 지대공미사일 등 방어 목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여당 실무자 협의 관계자를 인용, '방위 장비품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실무자가 이러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국은 일본과 관계가 깊은 일부 국가로 한정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방위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자위대법 상 무기'로 규정된 장비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원칙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살상능력을 가진 장비의 동지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명기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4월부터 협의를 통해 재검토를 실시해왔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구난·운송·경계·감시·소해(掃海)" 등 5가지 유형에 한정해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여당은 장비품 수출이 용인되는 유형을 3가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뢰 처리·드론 대처·교육 훈련 등이다.

산케이는 "지대공미사일 등 수출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타국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법 116조3은 탄약을 포함한 무기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를 개정해 운용 지침을 재작성하는 방안 등도 부상하고 있다.

개각으로 잠시 중단됐던 자민당·공명당 실무자 협의는 오는 8일 재개된다. 8일에는 국제공동개발 장비품 취급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를 제 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논의로 보인다.

양당은 12월 의견을 정리해 일본 정부에게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교도통신은 "전투기를 격추하는 미사일 같은 무기 수출은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 국회에 대한 설명 없이 각의(국무회의) 결정 등으로 (수출 제한을) 해금한다면 반발도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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