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김도현 기자 2023. 11. 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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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된 가운데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을 마친 뒤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명석 측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5개월가량 중지됐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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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오전 10시 11차 공판 예정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된 가운데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 이후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을 마친 뒤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명석 측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5개월가량 중지됐다.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중지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봤으며 신청을 기각했다.

불복한 정명석 측은 항고를 제기했으며 항고심 재판부였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역시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어 즉시 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정명석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았으나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일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JMS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법 인근에 “증거 능력이 조작됐다”,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라는 등과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으로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벌였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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