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서 생긴 아이 낙태" 메시지…남편 직장동료 부부 스토킹한 아내

김학진 기자 2023. 11.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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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동료을 겨냥해 비방성 헛소문 등이 담긴 글을 지인들에게 보낸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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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의 직장동료을 겨냥해 비방성 헛소문 등이 담긴 글을 지인들에게 보낸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B씨의 SNS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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