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김석훈 기자 2023. 11.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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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합계면적 8586㏊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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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가막만·고흥 나로도 해역서 오염 물질 배출 점검
여수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 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로 분뇨와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합계면적 8586㏊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 생산 지정 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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