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이찬선 기자 2023. 11.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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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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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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