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8개월째인데…" 특별법 장기 표류에 1기 신도시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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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이었으나, 형평성 논란 여파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노후도시까지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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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처리 촉구 움직임 나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을 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들의 사업 진행은 기약없이 중단된 상태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둔산지구를 예로 든 협의회는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중반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공급돼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호다.
이어 3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이었으나, 형평성 논란 여파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노후도시까지 열어 뒀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런 발표에 이들 지역에서는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는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달 22·29일과 다음 달 6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진다.
내년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시간 낭비와 시장 혼란이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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