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3~24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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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24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한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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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24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한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미이행 여부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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