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항 선박 '항법 위반' 적발... 잡고보니 선장 음주운항

홍승주 기자 2023. 11.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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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해경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행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부선 선장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예인선과 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날 오전 6시51분께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총길이가 200m를 초과해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전으로 계도 조치했다.

인천항 VTS는 이후에도 폐쇄회로(CC)TV 상에 이 선박의 길이가 여전히 200m를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해경청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은 예인선을 검문하며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인 0.0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A씨 등 선원 3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처음에는 항법 위반으로 단속을 요청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며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항법 위반과 음주 운항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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