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앞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박준철 기자 2023. 11. 7. 09:16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부선 선장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예인선과 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0.03%를 초과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91%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날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총길이가 200m를 초과해 관련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전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와 계도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인선은 무역항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이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예인선열 200m를 초과 운항, VTS는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원 3명을 태우고 목포로 가던 중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법 위반과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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