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다시 구치소로…“계획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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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씨가 70여 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이후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체포해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기존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고, 도주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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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씨가 70여 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은 도주 이후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체포해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기존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고, 도주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72시간 이내 교도관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달아난 그는 지인 여성과 남동생으로부터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아 서울과 경기북부 등을 오가며 도주극을 벌여왔다.
도망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26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체포됐다. 지인 여성과 전화 통화를 했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뒤 안양동안경찰서로 인계된 김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 안 했다. 조력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왜 도주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후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식사하다가 5㎝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한 김씨는 지난 2일 서울구치소로 수용돼 다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김씨를 현상 수배했다. 김씨는 2011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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