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썸 타"…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男, 가족 신고에 덜미

김미루 기자 2023. 11.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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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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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게임 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광주경찰서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중요히 여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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