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황태종 2023. 11.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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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나주 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열어 도내 기업에게 에너지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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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사업화 자금 지원·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전남도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사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나주 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열어 도내 기업에게 에너지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접수 기한까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 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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