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들어간 군산시

강인 2023. 11. 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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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상수도 요금 100%를 감면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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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 30% 감면하고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를 지원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상수도 요금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은 소상공인 6억원, 서수면 1억5000만원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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