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장영준 기자 2023. 11.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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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장기 보존과 색깔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 사용 빈도가 상당할 위험이 높은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이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7년 0명,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따.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입한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온라인에서 이를 구매해 자살 실행이 의심되면 긴급구조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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