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위탁업체 인건비 환수한 진주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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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시가 위탁업체로부터 환수받은 음식 폐기물 처리장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 3억9000여만원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접수·처리 소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첨부 누락 ▲수탁업체 노동자 미지급 인건비 반환 부적정 ▲고충민원 조사업무 처리 소홀 4가지를 들어 진주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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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시가 위탁업체로부터 환수받은 음식 폐기물 처리장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 3억9000여만원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진주시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9월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은 민간위탁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2020~2021년 사이 진주시로부터 받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중 일부를 남겼는데 환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가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8억4700만원 상당, 2년간 16억8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는데 지급된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만큼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0년~2021년까지 2년간 시가 민간업체측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중 20%가 노동자들에게 지급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인건비 집행 잔액 3억9400만원을 환수했다.
노동자 측은 인건비 지급을 비롯해 당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민간업체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접수·처리 소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첨부 누락 ▲수탁업체 노동자 미지급 인건비 반환 부적정 ▲고충민원 조사업무 처리 소홀 4가지를 들어 진주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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