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액 체납자 제2금융권 계좌 일제 조사…2억여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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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해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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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해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4000만원)이 파악됐으며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원을 징수했다.
시는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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