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년 2월 설립···12월 창립이사회
울산에도 약물 오·남용과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퇴지운동본부가 들어선다.
울산시와 울산시약사회는 지난 10월31일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2항)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 등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4월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검찰·경찰과 마더스병원·약사회 등과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울산시약사회도 지난 6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해 지부설립을 위한 사전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7월 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면담하고 울산지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는 다음달 중 열릴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본격 설립해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마약 청정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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