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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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은 7일 한국거래소에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편입자산의 잔존 만기와 신용등급, 보유 비중 등 MMF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알파 수익 창출에 효과적이다"며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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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7일 한국거래소에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초과수익 달성을 위하여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기업의 본원적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된 채권 및 기업어음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등 액티브하게 운용할 계획이며 투자성과는 연 4.4% 내외의 수익률을 예상했다. 따라서 신종형 머니마켓펀드(MMF)(3.9%),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3.5%), 양도성예금증서(CD)91 금리(3.9%) 등 시중의 단기 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편입자산의 잔존 만기와 신용등급, 보유 비중 등 MMF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알파 수익 창출에 효과적이다”며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다”고 말했다.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KOFR, CD금리 추종형 등 대부분의 파킹형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특히 IRP는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그리고 두 가지 합산 납입액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쌓인 현금의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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