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카드 부정행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방안 내년 시행

지웅배 기자 2023. 11. 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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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사옥 외경.]

그간 내부통제 기준이 부재했던 카드사에서도 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습니다. 

은행권 대형 사고에 이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은행권과 증권업권 등에는 내부통제 개선안이 마련된 것과 달리 여전업권에는 내부통제 개선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깁니다. 롯데카드 사례에서 제휴업체와 카드사 직원이 유착했던 점을 회사가 몰랐던 것과 관련해 ▲제휴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휴 과정에서 어떤 금액이 오가는지를 파악하는 등 회사별로 제휴사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캐피털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권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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