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며 썸 탔다"..초등생과 성관계 한 20대男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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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양과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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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양과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한 차례 더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다. 이때 이 사실을 알아차린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양과)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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