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도주 7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다시 인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 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 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김현수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 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 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 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조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7일 0시쯤 김 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김 씨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주범 김길수 도주 사흘째 의정부에서 검거…연인에게 전화했다가 덜미
- “배은망덕 이준석”… 징계취소에도 윤 대통령·인요한 조롱
- “네 남편과 내 아내가 바람났다, 우리도 모텔 가자”
- 라이머·안현모, 결혼 6년 만에 이혼…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 탈주범 김길수 도주 사흘째 의정부에서 검거…연인에게 전화했다가 덜미
- 박원숙 “가면성 우울증 진단받아… 나 자신이 불쌍하더라”
- 주차 자리 새치기에 ‘길막’으로 보복한 40대女…업무방해 혐의 무죄 왜?
- 서장훈, 재혼 계획 발표 “3년 안에 승부 볼 것…아이 있었으면”
- 탈주범 김길수 삼킨 숟가락 손잡이 5㎝…“여전히 뱃속에 있어”
- 홍준표 “곧 정계 빅뱅 올 것으로 보여…내가 탈당하는 일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