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도주 7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다시 인계

김현수 기자 2023. 11. 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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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 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 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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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안양=김현수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 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 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 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조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7일 0시쯤 김 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김 씨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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