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다시 구치소로…"범행 계획 안해, 조력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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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사흘만에 붙잡힌 김길수(36)가 구치소로 인계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 서울구치소로 넘겼다.
경찰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은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가 도주한 지 7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그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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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공중전화 걸었다가 덜미
김씨 "범행 계획 안 해, 조력자 없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사흘만에 붙잡힌 김길수(36)가 구치소로 인계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 서울구치소로 넘겼다. 경찰은 김씨가 이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곧장 인계했다.
경찰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은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가 도주한 지 7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그를 인계했다.
김씨는 도주 중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도주 63시간째인 전날 오후 9시 24분쯤 경기 의정부 가능동 공중전화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인 A씨에게 연락한 것을 포착하고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씨가 도주한 지난 4일 그의 택시비를 내주고 현금 10만원도 건넸던 인물로, 경찰은 A씨가 공중전화로 걸려온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후 경찰서로 조사실로 들어가던 김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력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왜 도주했나",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5cm길이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지난 4일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의정부시에 도착해 A씨를 만났고, 양주시로 이동해서는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었다. A씨와 친동생에게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받은 그는 서울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서울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거쳐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을 배회했다.
김씨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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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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