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붙잡힌 김길수…조사 후 서울구치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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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중 도망친 김길수(36)를 지난 6일 오후 붙잡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김씨의 관련혐의를 조사를 완료한 후 이날 오전 4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김씨는 도주 사흘 째 되던 지난 6일 오후 9시2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 뒤 의정부공고 방향으로 이동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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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중 도망친 김길수(36)를 지난 6일 오후 붙잡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김씨의 관련혐의를 조사를 완료한 후 이날 오전 4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구치소로 김씨의 신병을 우선 인계한 이유는 해당 법률에 의해 도주한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했을 경우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치소 측에 인계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 후 교정당국의 조사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지역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탈출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지역으로 넘어갔다. 대학병원을 찾은 이유는 김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식사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조각내 삼켜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김씨가 4일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정본부 관계자가 수갑을 풀어줬고,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를 알아채 112신고를 한 것은 현장에 있던 교정본부 관계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지역까지 넘어왔는데 이때 한 여성이 택시비 등 10만원 현금을 전달해 줬다. 또 양주지역으로 다시 넘어와 그의 동생에게서 십여만원 현금을 받았다.
그는 그 사이 이발을 하고 옷을 구매해 서울 상계동·창동·자양동까지 이동했고, 다시서초구 고속터미널 등으로 계속 도주했다. 옷을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돈은 모두 현금이다.
그러다 김씨는 도주 사흘 째 되던 지난 6일 오후 9시2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 뒤 의정부공고 방향으로 이동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공중전화 위치추적에 의해 발각됐으며 김씨가 통화를 나눈 당사자는 김씨에게 택시비를 건넨 여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행각에 도움을 준 인물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시 입건할 방침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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