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딸 같아서"..편의점 폭행 말린 50대男이 나선 이유

조유현 2023. 11. 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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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남성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피해자가 딸 같은데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 피해자 A씨의 딸은 A씨가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셨다)"라고 지난 6일 KNN을 통해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딸을 기다리다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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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과 부상당한 피해자 A씨 사진(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남성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피해자가 딸 같은데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 피해자 A씨의 딸은 A씨가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셨다)"라고 지난 6일 KNN을 통해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딸을 기다리다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에 따르면 A씨는 오른손과 어깨, 코뼈가 골절 됐으며 이마뼈에 금이 갔다. 귀와 목, 눈 아래는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한편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말리던 손님 A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범행 당시 “(C씨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폭행으로 C씨는 인대 등이 손상되고 귀 부위를 다쳤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제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폭행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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