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도주 김길수, 구치소 인계…"도주 계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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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에 대한 도주 혐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4분 김길수를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검거해 압송,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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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에 대한 도주 혐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조처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4분 김길수를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검거해 압송,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병을 인계했다.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만큼,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김길수를 구치소로 보냈다. 도주 사건 발생 70시간 만이다.
도주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 직전 검거한 사례는 드물다. 때문에 경찰과 관계기관은 김길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기 전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문제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4일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김길수는 오전 6시 53분 최초로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7시 20분이다.
이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서 지하철, 버스, 도보 등을 번갈아 이용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이던 김길수는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4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검거됐다.
전날 오후 11시 52분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길수는 취재진 질문에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 조력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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