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방치한 보안카드로 치매환자 무단 외출했다 다쳐…책임은?

최성국 기자 2023. 11.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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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가 무단외출해 사고를 당하는 계기를 제공한 요양원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전 3시50분쯤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출입단속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 B씨가 다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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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관리자 1심 금고형서 2심 벌금형 감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가 무단외출해 사고를 당하는 계기를 제공한 요양원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전 3시50분쯤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출입단속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 B씨가 다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신발장 위에 놓인 출입카드를 이용,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B씨는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기억력 장애를 겪어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를 찾아다니며 병원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였었다.

별다른 제지 없이 병원 바깥으로 나간 B씨는 약 3㎞를 배회하다가 넘어져 치아 탈구, 안구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B씨가 건물을 나가는 데 사용한 출입카드는 승강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요양원 직원들의 편의를 때문에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원 측은 병실 출입구에 있는 2중 유리문도 개방해 뒀다.

A씨는 평소 B씨가 치매로 배회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서 가족들에게 억제대 이용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단속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상해를 입게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근무한 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아 보안 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개로 요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업무상 관리 소홀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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