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상호금융 횡령…금감원, 임직원 직접 제재 나선다
신성우 기자 2023. 11. 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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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습니다.
그간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천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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