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정준영 2023. 11. 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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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 ▲ 서울시 ETAX ▲ 위택스 ▲ 자동 응답 시스템(☎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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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구는 매월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광진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천567건, 1억9천4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구는 환급 안내 문자 발송, 종이 통지서 재발송, 카카오톡 채널 운영,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 ▲ 서울시 ETAX ▲ 위택스 ▲ 자동 응답 시스템(☎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450-7435)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환급이나 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환급금의 경우 현금 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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