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기업 '울산의 새로운 60년' 위해 협력

유재형 기자 2023. 11. 7. 0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와 지역기업이 '울산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한 울산시와 지역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와 지역기업이 ‘울산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한 울산시와 지역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삼성SDI, 고려아연, 롯데정밀화학, LS MnM 등 총 8개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참여기업은 투자 확대와 행정 지원 방안 모색,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민선8기 친기업 정책인 울산발 법률 제정과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15조 8000억원이 넘는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88개월 만의 총인구 증가를 가져온 ’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민관 교류를 더욱 가속화해 기업과 행정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울산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또 현대자동차와 삼성SDI 신공장 건설 현장에 전문 공무원을 파견해 인허가 절차를 각각 3년에서 10개월,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