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구매한 마약 숨겨진 곳 못찾아 헤맨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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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미수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과 지난해 12월쯤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쯤 마약과 다른 불법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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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미수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과 지난해 12월쯤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판매상에게 접근, 선입금을 받은 후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입을 시도했다.
마약판매상은 1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특정 위치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올해 3월쯤 마약과 다른 불법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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