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경영계 반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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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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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언내대표는 최근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됐으나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며 흐지부지 됐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도크(선박 건조장)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 근로자들에게 4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됐다.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의 반대 등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거대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사간 관계가 대립적·투쟁적인 한국 노사 문화를 고려할 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면 노조가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돼 파업이 일상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국회를 상대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고려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지난 2일에도 홍 원내대표를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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