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면 끝?…사후 관리 없이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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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방치된 채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으니 잠가놨죠."
6일 오후 2시께 찾은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앞에는 오후 2~5시 운영한다는 빛바랜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는 "의무라고 하니 설치는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3~4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으로 신고를 해놔서 함부로 용도 변경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넓직한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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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운영 능력 떨어져 '방치'…가이드라인, 컨설팅 필요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3~4년 방치된 채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으니 잠가놨죠."
6일 오후 2시께 찾은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앞에는 오후 2~5시 운영한다는 빛바랜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불 꺼진 작은도서관 내부에는 낡고 찢어진 책들이 책장을 메우고 있었다. 책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먼지가 나풀거렸고 바닥에는 죽은 벌레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오랜 기간 방치돼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자원봉사로 운영됐던 이 도서관은 아파트 부녀회가 해체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됐다.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는 "의무라고 하니 설치는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3~4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으로 신고를 해놔서 함부로 용도 변경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넓직한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곳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현황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지자체, 법인, 종교시설, 아파트 등에서 설치한 도서관이다.
201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마다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작은도서관 430곳 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325곳으로 전체 75%이상을 차지한다. 사립 작은도서관 중 30% 가량인 97곳은 아파트에 설치됐다.
이들 중에서는 하루 2~4시간만 운영하거나 일주일에 2~3일만 여는 곳도 다수 있다. 대부분 상주 인력 없이 입주민이나 주민위원회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라 도서구입비 등이 차등 지원되는데 2022년 기준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은 53.5%(평가등급 D, E)로 절반 이상이다.
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작은도서관은 입주민 기부금이나 헌책 기부로만 간신히 지속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정 기준만 갖추면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열 수 있고, 사립의 경우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 보조금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는 없어 매년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작은도서관이 본래의 사업 목적성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 능력이 없어 활성화하지 못한 채 방치되곤 한다"면서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끌고 갈 수 있게끔 사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집과 달리 연령,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다 아파트 문화에서 사라진 공동 돌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작은도서관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돼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을 적극 홍보해 안정적인 모금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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