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내년 1월말부터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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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지난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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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지난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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