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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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대상을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6일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대한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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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6일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대한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소아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소아청소년 전문 단체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보다 소신 진료에 대한 판단이 우선해야 소아의료 체계를 붕괴로부터 회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지난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까지 의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독감치료제를 처방받은 뒤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교생과 부모에게 해당 처방을 내린 병원으로 하여금 각각 5억700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교생과 부모는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며 병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계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 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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