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이오가스화 추진 ‘깜깜’… 부지 못 찾고 허송세월
주민반발·내년 예산확보 차질 우려
2025년부터 과징금 50억원 불가피
市 “가능한 한 빨리 부지선정 노력”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지어야 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비상이다. 자칫 인천시는 해마다 최대 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음식물쓰레기 200t과 하수슬러지(찌꺼기) 200t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3만5천㎡(1만600평)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생산량의 50%를 의무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시설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서구 가좌공공하수처리장 인근과 중구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인근을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좌하수처리장 인근은 부지가 작다는 문제가, 남항하수처리장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내년에 이뤄질 환경부의 시설 조성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공모 시 지자체가 신청한 시설 조성 지역,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선정할 방침이지만 인천시는 부지는 물론 내년 예산 확보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인천시가 내년에 부지를 결정해도 물리적으로 2025년 이전 준공이 쉽지 않다. 당장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기본·실시 설계 등 각종 행정 절차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데다, 실제 공사 기간 1~2년이 필요해 2025년 이내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2025년부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반면 서울시와 충청북도(청주시), 경상북도(구미시), 전라남도(순천시) 등은 이미 지난해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 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해에 부지를 결정해 올해 착공했어야 하는데, (인천시가)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과징금을 무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부지를 정하고 시설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악취로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마땅한 부지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환경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부지를 정하고,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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