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술 취했다, 응급실 가자”… 119 ‘헛출동’ 5년새 5배로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대구 지역 119 종합 상황실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화단에 앉아 있는 신고자를 발견하고 몸 상태를 점검했지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들이 안전센터로 복귀하며 마무리됐지만, 비슷한 시각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 이처럼 응급 상황과 거리가 먼 신고 때문에 출동한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돌아온 경우가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119 구급 서비스 통계 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 출동 건수 360만9382건 중 환자 이송 없이 복귀한 건수가 127만9084건(35.4%)에 달했다. 특히 ‘비(非)응급 상황으로 인한 이송 불필요’ 건수는 2017년 4만4434건에서 지난해 20만3851건이 돼 5년 새 4.58배로 증가했다. 2018년 6만7728건, 2019년 9만5496건, 2020년 10만47건, 2021년 12만3015건 등 매년 증가세다. “술을 마셨는데 속이 울렁거려 응급실에 가고 싶다” “춥고 배고프다” 등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신고는 물론이고, “보일러 작동이 안 돼 추우니 집주인에게 연락해달라” “택배 문제를 해결해달라” 같은 생활 관련 신고도 상당수다.
비응급 신고가 급증하자 제주·대구 등 지역 소방안전본부는 “실제 응급 환자가 119 구급대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거짓·장난 신고가 명확할 경우 신고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비응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 또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를 접수할 때 응급·비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119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비응급 119 신고 처벌 강화 등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비응급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119 출동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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