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석 달도 안 된 사람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6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은 국회 168석으로 원하면 누구든 탄핵 소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난 2월엔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시켰지만 이 장관의 직무가 167일 정지된 동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막무가내 정쟁용 탄핵이 재난 안전 사령탑의 손발을 묶은 것이다.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도 남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1987년 헌법 시행 후 36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 앞으로도 이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이 법을 외면했다. 그러다 야당이 되자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방송 중립’은 자신들 편 드는 방송 만들기와 같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같은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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