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도로 환경 만듭니다”

심소희 기자 2023. 11. 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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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공사장, 소음 및 차량 진출입로 관리 나선 자치구
[서초구] ‘서초구 건축지도원’ 상담 운영
[송파구] ‘흡음형 방음패드’로 소음 줄여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점검해 행정조치

1년 전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던 핵심 원인으로 위반건축물이 지적된 바 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위반건축물 시정 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건축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며 주민 안전 확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구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심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먼지를 줄이기 위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의 노력이나 건물 주변 차량 진출입로 등의 점검을 강화하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의 시도가 눈길을 끈다.

안전한 주거 및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이들 자치구의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지도원’ 상담 받고 위반 건축물 시정하세요

서초구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축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 3명을 ‘서초구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서초·내곡·염곡·신원·원지·우면동 △방배동 △반포·잠원·양재동 등 3개 조로 나눠 기존에 적발된 건축물의 위반 사항들을 빠르게 시정하도록 지원한다.

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절차인 ‘기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12월 15일(금)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 희망자는 구가 발송한 시정명령 공문에 안내된 권역별 서초구 건축지도원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로 상담 받으면 된다. 철거·추인 등 기존 위반 건축물 시정방안, 건축법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건축지도원과 협의를 거쳐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흡음형 방음패드로 공사장 소음↓

송파구의 한 공사장에 흡음형 방음패드가 설치되어 있다. 송파구 제공
송파구는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흡음형 방음패드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대상은 송파구에서 공사를 시행 중인 연 면적 1000㎡ 이하 사업장이며, 송파구청 맑은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허가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심의 빌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지만 소규모 공사장에선 방음벽을 저층부에만 설치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 이에 송파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가설 방음벽의 단점을 보완한 ‘흡음형 방음패드’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흡음형 방음패드는 차량용 흡음재에 사용하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하며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다. 공사장에 설치하기도 쉬워 기존 방음벽보다 활용도도 높다. 실제로 소음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공사장에 지난 9월 흡음형 방음패드를 설치한 결과 이전보다 최대 15dB(A)의 소음과 함께 비산먼지도 줄어들어 구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흡음형 방음패드를 추가로 확보해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진출입로 집중 점검

공무원들이 양천구의 차량 진출입로를 조사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내년 2월까지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약 1170곳 및 무허가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차량 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본래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물이 파손되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 진출입로 1167곳의 △점용 면적 일치 여부 △허가를 받은 자의 관리 적정성 및 무단확장·파손 등에 의한 보행 불편 발생 여부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조사 결과 차량 진출입로가 훼손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 원상 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할 계획.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처분 후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리 소홀 등으로 망가진 차량 진출입로는 보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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