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에 한목소리 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우려는 최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의 가속,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와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 인력과 과밀병상 운영, 일회용품 재사용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의 질과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기에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의 하나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3조4000억 원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보건복지부·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경찰은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타 사건에 밀려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이 소요되고, 복지부 특사경은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다. 또한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 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무장병원 수사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사유로 수사 기간은 지연되고 이 기간 불법 행위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이미 지급된 진료비 환수가 어려워 실제 환수율도 진료비의 6.7% 남짓이다.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상황은 어떠한가?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밝힐 자금 추적의 한계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온전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국회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전문성 측면과 긴급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전문성이다. 공단은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을 조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다음은 긴급성이다. 사무장병원의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의 단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할 긴급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특사경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째, 공단 특사경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그 권한을 법제화하고 수사절차에 있어 법원의 통제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다. 둘째,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에 한해 수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공단 특사경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권한을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 특사경 권한부여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 도입 개정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 모두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공단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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