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숯 만든다… ‘바이오차’ 상용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바이오차'(바이오매스+차콜)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파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국내 첫 바이오차 상용화에 나선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국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잉여 전력 판매도 규제 유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바이오차’(바이오매스+차콜)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파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47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가 접수한 과제 27건이 포함됐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국내 첫 바이오차 상용화에 나선다. 바이오차는 소, 닭 등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으로 열분해해 일종의 숯으로 만든 것이다. 가축 분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지만 바이오차로 만들면 비료로 쓸 수 있고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탄소농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국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 판매하는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전기사업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전력 거래를 전력 시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잉여 전력 판매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 컨소시엄은 서울, 경기, 제주, 경북 포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김병수 “김포 ‘서울편입’ 공동연구”…與 유정복 “가능성 없는 정치쇼”
- ‘특수강도 도주범’ 김길수, 63시간 만에 의정부서 검거
- ‘김포 편입’ 바라보는 민주당 속내[김지현의 정치언락]
- 남현희 첫 피의자 조사 자정 넘겨 끝…전청조 대질 안 해
- ‘태풍급 강풍’에 전국 곳곳 피해 속출…서울 등 올 가을 첫 한파특보
- GTX-A 내년 3월 조기 개통…尹, 수도권 시민들과 현장 점검
- SNS에 ‘사필귀정’ 올린 지드래곤…마약 혐의 첫 조사 “웃다가 끝났다”
- 당신의 혈당이 걱정되시나요?
- 이준석 “엉뚱한 사람 약 먹일 생각 그만”… 비윤도 “극단적 언행” 비판
- 野 현역 하위 감점 확대에… 비명계 “찍어내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