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숯 만든다… ‘바이오차’ 상용화 추진

홍석호 기자 2023. 11.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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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바이오차'(바이오매스+차콜)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파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국내 첫 바이오차 상용화에 나선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국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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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47건 승인
전기차 잉여 전력 판매도 규제 유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바이오차’(바이오매스+차콜)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파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47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가 접수한 과제 27건이 포함됐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국내 첫 바이오차 상용화에 나선다. 바이오차는 소, 닭 등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으로 열분해해 일종의 숯으로 만든 것이다. 가축 분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지만 바이오차로 만들면 비료로 쓸 수 있고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탄소농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국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 판매하는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전기사업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전력 거래를 전력 시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잉여 전력 판매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 컨소시엄은 서울, 경기, 제주, 경북 포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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