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자주노조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

한재희 기자 2023. 11. 7.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이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6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달 31일 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 소속이었던 포스코 자주노조는 올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의결 무효”
자주노조 “총회 열어 조합원 투표”
금속노조 “지회장 징계, 권한 중지”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이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6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달 31일 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업노조로 변경하기로 한 포스코 자주노조의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 소속이었던 포스코 자주노조는 올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며 노조비만 걷어간다는 것이 포스코 자주노조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속 노동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포스코지회 규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포스코 자주노조는 11일 총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개표는 12일 진행한다. 하지만 정관상 총회를 열 수 있는 주체인 포스코지회(포스코 자주노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모두 금속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아 권한이 중지됐다. 금속노조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해 열리는 총회는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