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액 연봉을 받는 사기꾼
최근 시끄럽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다. 전청조. 성별이 무엇인지부터, 출생, 가문, 경력 등 뭐 하나 사실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필자가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죄명은 그렇다 치고 ‘사기’는 분명하게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기죄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지속되는 범죄인데 우리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5억원이 상당히 큰돈인데, 사기꾼들의 경우 조금만 성공하면 사기로 금방 5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를 범하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왜 사기 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기를 치더라도 실제로 선고받는 형벌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사기죄를 범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에 사실 사기꾼들은 크게 사기를 치고 돈세탁을 해서 검찰이 범죄수익을 찾을 수 없도록 해둔 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 교도소에서 몸관리 잘하고 나와 피해자들의 돈으로 부유하게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검찰이 끝까지 재산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인력의 한계로 사기꾼들이 은닉한 모든 범죄수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00억원을 사기쳤는데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 1년에 20억원을 번 것과 같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사기꾼들은 늘 새로운 사기 콘텐츠를 개발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자신들을 ‘고액 연봉을 받는 경제사범’으로 생각한다.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속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른 사기죄의 실제 처벌 수준이 피해액에 비해 그리 높지 않으니 다들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행 법률이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기죄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경제사범’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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